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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시행 안내
스푼 고객센터
2021.12.09
안녕하세요, 스푼입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,
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'불법촬영물등'이란, 불법촬영물, 허위영상물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말합니다.
스푼라디오 이용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신 경우,
홈페이지 하단의 [Spooner 케어센터 > 유해 콘텐츠 신고]를 통해 즉시 신고 부탁드립니다.
Spooner 케어센터로 인입된 불법촬영물등 유통 관련 신고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,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안내가 진행됩니다.
(단, 허위 신고를 다수 접수할 경우 서비스 운영방해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)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👉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자세히 보러가기
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[고객센터 > 문의하기]를 통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.
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스푼.